등록비용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경기도내 : 2,000원
- 타시도 : 2,500원
번호판대금
- 대형번호판 : 12,000원 (다만, 개별 구매시 앞: 6,000원 / 뒤: 7,000원)
- 긴 번호판 : 12,000원 (다만, 개별 구매시 앞: 6,000원 / 뒤: 7,000원)
- 필름식 번호판 : 29,000원 (다만, 개별 구매시 앞: 14,000원 / 뒤: 15,000원)
- 전기차번호판: 26,000원(다만, 개별 구매시 앞: 13,000원 / 뒤: 14,000원)
- 번호판 탈부착 수수료: 3,000원(선택)
취득세 : 등록차량에 따른 세율적용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
-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차량 : 과세표준액의 4%
- 경형승용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4%
※ 납부 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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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형별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정부 수입인지 3,000원(이사화물도 첨부 필요)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분증(차주가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 반드시 신규등록 신청시 차대번호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추가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 경우)
- 자동차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 개별수입자동차
- 수입자 인감증명서(생략 가능)
- 자동차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 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화물로 수입된 자동차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 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세관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국립환경과학원발행.단, 면제차량은 자기인증면제 확인서 첨부)
- 자동차제원표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등급별 혜택
- 취득세,등록세,공채 면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 공채 면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페이지 참조
- 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 보훈대상자 1~7급
-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 날인)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 폐 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국내제작 트레일러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양도인(제작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 수입 트레일러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발급)
- 제작자등록증
- 양도인(수입업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수입 트레일러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발급)
- 제작자등록증
- 양도인(수입업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직인증명서
- 사단(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서,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도장 날인)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 의 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 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자가용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에 차고지 신고 후 등록 가능
-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차량 등록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231~5)에서 차고지 신고 후 전국 시·도의 등록관청에 등록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의)
- ※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됩니다.
※ 안산시 차량은「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중형 : 전기차와 경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 후 교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회수 말소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 받아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 취득세 및 경기도지역개발 공채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공채가 과세됩니다.
(자동차 회수증명서)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되는 자동차임이 명시될 것)
- 말소사실증명서 원본
- 신규검사증명서(제작사 발행)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자동차제작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제작증 또는 안전검사증(안정검사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 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자동차 양도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도난 말소, 횡령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행), 횡령해제 확인서(횡령 말소일 경우)
- 번호판 분실확인서(번호판이 없는 경우): 경찰서 발행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자동차를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 신규 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주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주의사항
- 임시운행 관련 : 차량출고 시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사유로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최고 100만원)
- 취득세 관련 : 자동차의 취득 시 자동차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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