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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신규등록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 관련 안내 - 등록기간, 등록비용, 등록 유형별 구비서류, 신청자별 추가서류, 해당 용도별 추가서류, 처리부서 (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 출고일로부터 10이내, 임시운행허가기간 10일 이내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기간
-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6월 이내
- 수출말소인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9월 이내
- 기타 말소인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3월 이내
※ 수출말소인 경우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까지 5만원, 이후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 기타 말소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등록비용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경기도내 : 2,000원
  • 타시도 : 2,500원
번호판대금
  • 대형번호판 : 12,000원 (다만, 개별 구매시 앞: 6,000원 / 뒤: 7,000원)
    • 보조판 : 7,000원(개당)
  • 긴 번호판 : 12,000원 (다만, 개별 구매시 앞: 6,000원 / 뒤: 7,000원)
    • 보조판 : 7,000원(개당)
  • 필름식 번호판 : 29,000원 (다만, 개별 구매시 앞: 14,000원 / 뒤: 15,000원)
    • 보조판 : 8,000원(개당)
  • 전기차번호판: 26,000원(다만, 개별 구매시 앞: 13,000원 / 뒤: 14,000원)
    • 보조판 : 8,000원(개당)
  • 번호판 탈부착 수수료: 3,000원(선택)
취득세 : 등록차량에 따른 세율적용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
  •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차량 : 과세표준액의 4%
  • 경형승용자동차 : 과세표준액의 4%
    ※ 납부 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등록 유형별 구비서류 <기본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정부 수입인지 3,000원(이사화물도 첨부 필요)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분증(차주가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 반드시 신규등록 신청시 차대번호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추가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 경우)
    • 자동차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 개별수입자동차
    • 수입자 인감증명서(생략 가능)
    • 자동차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 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화물로 수입된 자동차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 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세관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국립환경과학원발행.단, 면제차량은 자기인증면제 확인서 첨부)
    • 자동차제원표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등급별 혜택
      • 취득세,등록세,공채 면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 공채 면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페이지 참조
  • 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취득세, 등록세 50%감면 : 보훈대상자 1~7급
  •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 날인)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 폐 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국내제작 트레일러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양도인(제작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 수입 트레일러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발급)
    • 제작자등록증
    • 양도인(수입업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수입 트레일러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발급)
    • 제작자등록증
    • 양도인(수입업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직인증명서
    • 사단(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서,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도장 날인)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 의 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 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자가용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에 차고지 신고 후 등록 가능
  •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차량 등록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231~5)에서 차고지 신고 후 전국 시·도의 등록관청에 등록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의)
  • ※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됩니다.
    ※ 안산시 차량은「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중형 : 전기차와 경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 후 교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회수 말소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 받아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 취득세 및 경기도지역개발 공채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공채가 과세됩니다.
    (자동차 회수증명서)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되는 자동차임이 명시될 것)
    • 말소사실증명서 원본
    • 신규검사증명서(제작사 발행)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자동차제작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제작증 또는 안전검사증(안정검사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 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자동차 양도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도난 말소, 횡령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행), 횡령해제 확인서(횡령 말소일 경우)
    • 번호판 분실확인서(번호판이 없는 경우): 경찰서 발행
    • 자동차 양도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자동차를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 신규 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주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주의사항
    • 임시운행 관련 : 차량출고 시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사유로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최고 100만원)
    • 취득세 관련 : 자동차의 취득 시 자동차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처리부서 (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