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로써 소유권의 변경(매매,증여,상속, 합병,경락등)이 있는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등록 관련 안내 - 등록기간, 등록비용, 구비서류(공통사항), 구비서류(등록 원인별), 처리부서 (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포함되는 달 말일로부터 6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
등록비용 |
수수료 : 4,000원(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경차 제외)
등록세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5%
-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3%
-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2% |
구비서류(공통사항) |
구비서류 - 양도인 서류,양수인 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양도인 서류 |
양수인 서류 |
개인 |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본인 방문시)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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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신청서
- 신분증(본인 방문시)
-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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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자동차등록증
- 법인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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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방문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대표자 미방문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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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등록 원인별) |
상속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협의서
-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개
촉탁 이전등록
- 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부
- 사설경매(경락)로 인한 소유권이전
-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경락사실확인서 원본(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 포함)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단체 등(종교단체, 교육기관, 병원)으로의 이전등록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 고유번호증
- 회의록 : 자동차매도·매수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
(정관에 정한 임원 도장 날인)
- 대표자인감증명서(양도인일 경우 매도용인감증명서)
- 정관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 : 자동차매도·매수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
(정관에 정한 임원 도장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양도인일 경우 매도용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사실증명서(단체 등록된 자동차를 판매 시에 한 함) : 세무서 발급
「주소, 상호(단체명), 대표자 변경 내역 및 변경 일자, 폐업 여부 및 폐업일자」를 주소 공개하여 발급 후 제출
- 직인증명서
-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 위생담당관)
- 의 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 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법인 합병, 파산 등으로 인한 이전등록
-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및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등본
- 파산법인 차량 매각의 경우
- 회생법원 파산 결정문
- 회생법원 매각 허가서
-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
- 기타 필요서류 첨부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 강제이전-양도인 신청 이전(양수인이 이전을 안 할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의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양수인 신분증 사본(판결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양도인 신분증(양도인이 직접 등록 시 지참), 법인이 양도인일시 법인매 도용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 양도인의 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폐공문(영업용 번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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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4절 이전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4절 이전등록 |
처리부서 (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