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산시

분야별정보

이전등록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로써 소유권의 변경(매매,증여,상속, 합병,경락등)이 있는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전등록 관련 안내 - 등록기간, 등록비용, 구비서류(공통사항), 구비서류(등록 원인별), 처리부서 (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포함되는 달 말일로부터 6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등록비용 수수료 : 4,000원(수입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등록세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
- 승합,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4%
- 경형 차량 : 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시가표준액 1,850만원 미만의 경형차인 경우 면세
구비서류(공통사항)
구비서류 - 양도인 서류,양수인 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양도인 서류 양수인 서류
개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본인 방문시)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청시)
  • 양도증명서(방문시 서명 혹은 도장날인 / 대리인 신청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지참한 경우 도장,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한 경우 양도인 본인의 서명
  • 이전등록신청서
  • 신분증(본인 방문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하고, 양수인 신분증 사본(위임장,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혹은 인감증명서(위임장,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양도증명서 본인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서
법인
  • 자동차등록증
  • 법인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이전등록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 상 법인인감 날인
  • 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방문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대표자 미방문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법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서
구비서류(등록 원인별) 상속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협의서
  • 상속 포기자 미방문 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개
촉탁 이전등록
  • 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부
  • 사설경매(경락)로 인한 소유권이전
    • 자동차경매장개설ㆍ운영승인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경락사실확인서 원본(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 포함)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단체 등(종교단체, 교육기관, 병원)으로의 이전등록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 고유번호증
    • 회의록 : 자동차매도ㆍ매수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
      (정관에 정한 임원 도장 날인)
    • 대표자인감증명서(양도인일 경우 매도용인감증명서)
    • 정관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 : 자동차매도ㆍ매수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
      (정관에 정한 임원 도장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양도인일 경우 매도용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사실증명서(단체 등록된 자동차를 판매 시에 한 함) : 세무서 발급
      「주소, 상호(단체명), 대표자 변경 내역 및 변경 일자, 폐업 여부 및 폐업일자」를 주소 공개하여 발급 후 제출
    • 직인증명서
  •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 위생담당관)
    • 의 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 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법인 합병, 파산 등으로 인한 이전등록
  •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및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등본
  • 파산법인 차량 매각의 경우
    • 회생법원 파산 결정문
    • 회생법원 매각 허가서
    •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
    • 기타 필요서류 첨부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록
  • 강제이전-양도인 신청 이전(양수인이 이전을 안 할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의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양수인 신분증 사본(판결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양도인 신분증(양도인이 직접 등록 시 지참), 법인이 양도인일시 법인매 도용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 양도인의 매도용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폐공문(영업용 번호일 경우)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4절 이전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4절 이전등록
처리부서 (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