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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서 발급

멸실인정서 발급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서를 받아 심사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멸실인정서 발급 관련 안내 - 신청대상, 구비서류, 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사실상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가 멸실사실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등록 허용.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주 본인이 직접 신청(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 차주 신분증 사본 or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처리부서(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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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