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5.13 (화)

흐림23 ℃ 흐림
미세먼지 ㎍/m³

분야별정보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안내 - 제외대상, 과태료, 포상금지급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5,000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과태료부과 금액의 20%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원
  •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한다.
  • 불법행위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것만 해당한다.
  •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명에 월 15건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의 경우에는 5건으로 제한한다.
  • 포상금 상한액은 1명에 1회 30만원이하, 1년에 100만원 이하로 한다.

불법봉투(납부필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불법봉투(납부필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안내 - 신고대상, 포상금(만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포상금(만원)
1.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하는 자 100
2.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자
가. 100매 이상
나. 100매 미만
50
20
비 고
1. 불법봉투(납부필증)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일건으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록구청/단원구청
  • 전화번호 ☎ 481-5917/481-69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