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제외대상 | 과태료 | 포상금 지급액 |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5,000원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과태료부과 금액의 20% |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만원 | |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만원 |
-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한다.
- 불법행위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것만 해당한다.
-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명에 월 15건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의 경우에는 5건으로 제한한다.
- 포상금 상한액은 1명에 1회 30만원이하, 1년에 100만원 이하로 한다.
불법봉투(납부필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대상 | 포상금(만원) |
|---|---|
| 1.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하는 자 | 100 |
| 2.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자 가. 100매 이상 나. 100매 미만 |
50 20 |
| 비 고 1. 불법봉투(납부필증)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일건으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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