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품목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일반주택 배출방법 | 공동주택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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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류의 분리배출 방법
구 분 | 분리배출 요령 |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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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투명)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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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만 배출 | 플라스틱류로 배출 | ||
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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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 재활용 불가 | ||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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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 재활용 불가 | ||
스티로폼류 (발포합성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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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 재활용 불가 |
종이팩,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
구 분 | 분리배출 요령 |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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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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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흰색 종이가 보임 | 내부 은박지로 코팅된 쥬스팩 | |||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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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류 | 책·노트류 | 박스류 | 오염된종이/영수증·전표 | |
묶어서 배출 (비닐코팅된 광고지는 불가) | 스프링 등 이물질 제거후 배출 | 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 | 오염된종이, 영수증, 택배전표, 금은박지, 비닐코팅지, 벽지, 사진, 휴지, 파쇄종이, 부직포는 재활용 불가 |
금속캔, 유리병류 분리배출 방법
구 분 | 분리배출 요령 |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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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캔 (알루미늄,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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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에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
유리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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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뚜껑 제거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은 소매점 등에서 환급 |
옷, 신발, 가방 등 분리배출 방법
구 분 | 분리배출 요령 |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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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신발, 가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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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 재활용 불가 |
전지류 분리배출 방법
구 분 | 분리배출 요령 |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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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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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www.15990903.or.kr, ☎1599-0903)
구 분 | 단일수거품목 | 세트품목 | 소형 다량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이상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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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류 ![]()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패널, 일반전자제품 등 | 오디오세트(전축),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 가습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토스트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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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LED 배출방법
구 분 | 분리배출 요령 |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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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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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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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 | 재활용 불가 |
농촌폐비닐 배출방법
- 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 낸 후 수거요청
- 배출량 2톤 이상인 경우 : 한국환경공단(☎010-2791-3489)에 수거요청
- 배출량 2톤 미만인 경우 : 안산시 자원순환과(☎369-1583)에 수거요청
※ 재활용이 가능한 깨끗한 영농폐기물만 수거 가능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용기, 플라스틱 용기, 봉지류로 구분하여 마대에 넣어 안산시 자원순환과(☎369-1583)에 수거요청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자 : 개인 또는 새마을회, 부녀회, 작목반 등 단체
- 지원품목 : 농촌폐비닐
- 지급기준 : 농촌폐비닐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등급판정 후 지급
※ 농촌폐비닐 배출량이 2톤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평균단가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