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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1회용품 사용 준수사항 및 신고포상제

1회용품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 금지대상 및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위 사항을 위반하면 매장 면적 업종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제

  • 신고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업소
  • 신고시기 :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고방법 :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영수증, 사진 또는 동영상)과 함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자원순환과(우편 또는 팩스 접수 포함)로 신고
  • 신고인자격 :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안산시에 등재된 자
  • 지급기준 :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차등 지급
신고포상금 - 과태료(1차위반), 포상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태료(1차위반, 만원) 포상금액(만원)
100 15
50 10
30 5
10 3
5 2
1회용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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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전화번호 ☎ 031-481-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