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 금지대상 및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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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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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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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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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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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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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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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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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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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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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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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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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을 위반하면 매장 면적 업종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제
- 신고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업소
- 신고시기 :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고방법 :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영수증, 사진 또는 동영상)과 함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자원순환과(우편 또는 팩스 접수 포함)로 신고
- 신고인자격 :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안산시에 등재된 자
- 지급기준 :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차등 지급
과태료(1차위반, 만원) | 포상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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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5 |
50 | 10 |
30 | 5 |
10 | 3 |
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