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교육
아동은 단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알고 아동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 안산시에서는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미취학, 초등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안산시 아동권리과 031-481-2308, 굿네이버스 경기중부지부 031-426-1391)
구분 (재원) |
교육명 | 대상(방법)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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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교육 |
유아 | CES 1 (아동힘 키우기서비스1) |
유아 5~7세 (반별교육) |
경계존중원리와 구체적인 상호존중의 방법을 학습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형성 | 보호권 |
CES 2 (아동힘 키우기서비스2) |
유아 5~7세 (반별교육) |
아동들이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고 상호존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을 예방 | 보호권 | ||
유아 인형극 | 유아 4~7세 (전체교육) |
아동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키는 교육을 바탕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지 및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 | 보호권 | ||
유아 초등 |
초등 인형극 | 초등 1~2학년 (전체교육) |
아동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키는 교육을 바탕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원칙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지 및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여 성폭력을 예방 | 보호권 | |
CRA (놀면서배우는권리) |
초등 3학년 (반별교육) |
놀이와 게임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도움 | 4대권리 | ||
PAPCM (참여활동을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 |
초등 5학년 (반별교육) |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 | 4대권리 | ||
학교폭력예방교육1 | 초등 4학년 (반별교육) |
방관자에 초점을 두고, 공감훈련 향상 훈련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 | 보호권 | ||
학교폭력예방교육2 | 초등 6학년 (반별교육) |
역할극을 통해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처행동(피해자를 방어하는 방식)을 학습하여 방어자로서 역할을 강화 |
경기도지식(GSEEK)-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 120cm를 위한 변화, 아동권리의 이해
- 아동의 놀 권리, 행복해질 권리
- 모든 아동을 위한 국제적 약속
- UN 아동 권리협약, 지금 왜 아동권리인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안산시 관내 취학 전 부모 대상으로 집단 부모교육 및 메이킹 교육, 힐링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또래 부모들 간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 전반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 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권리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어린이가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지구촌 어린이의 상황을 이해하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를 발간해 배포
아동안전교육센터(온라인)
- 온라인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수강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운영
아동권리보장원
- 온라인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입양기관종사자, 입양부모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가능.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prom_video (아동학대 예방교육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