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시책
- 지역건설산업 지원 시책 발굴·추진
-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23. 4. 28.)
- 시장 및 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노력 책무조항 신설 등
-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기 구성・운영(’23. 3.)
- 구성인원 : 15명 [위원장 : 부시장 / 안산시 2, 민간위촉위원 12]
- 「민·관 합동 세일즈단」구성·운영
- 구성인원 : 산업현장 별 7명 이내(단장 : 환경교통국장 / 단원 : 건설협회 관계자 등)
- 추진방법 : 50억 이상 사업현장 직접 방문·면담
- 주요내용 : 관내 건설업체 우선 하도·협력, 건설노동자 안산시민 우선고용, 관내 자재·장비 우선구매 등
-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