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
- 등록사항변경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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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 수입증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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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신분증
- ※상호 변경(법인에 한함)
- ※사업장 주소 변경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여업체 변경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대여업체 등록이전 동의서(양도인)
-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양도인)
- 대여업체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사본(양수인)
- 대여업체 이전등록 동의서(양수인)
- ※용도 변경 (자가용 → 영업용)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확인서(매매상품용 → 영업용)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용도 변경 (영업용 → 자가용)
- 건설기계 이전동의서(구 대여업체 인감 날인)
- 구 대여업체 인감증명서
- (매매용 등록 시)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 (매매용 등록 시) 건설기계 매매업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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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분기준 |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최고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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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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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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