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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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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사항변경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기간
  • 등록사항변경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 수입증지 : 1,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신분증
  • ※상호 변경(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록
  • ※사업장 주소 변경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여업체 변경
    • 의무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 대여업체 등록이전 동의서(양도인)
    •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양도인)
    • 대여업체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사본(양수인)
    • 대여업체 이전등록 동의서(양수인)
  • ※용도 변경 (자가용 → 영업용)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확인서(매매상품용 → 영업용)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용도 변경 (영업용 → 자가용)
    • 건설기계 이전동의서(구 대여업체 인감 날인)
    • 구 대여업체 인감증명서
    • (매매용 등록 시)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 (매매용 등록 시) 건설기계 매매업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 ※위임 시(소유자 미방문, 법인 등)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반 시 처분기준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만원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최고 40만원)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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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