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한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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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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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구비서류 |
-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3.5㎝X4.5㎝) 1장
- 재발급의 경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3.5㎝X4.5㎝) 1장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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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14』관련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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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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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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