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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발급대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한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록비용
  • 수수료 : 2,500원(수입증지대금)
등록 구비서류
  •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의 지게차)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3.5㎝X4.5㎝) 1장
  • 재발급의 경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3.5㎝X4.5㎝) 1장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14』관련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77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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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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