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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차의 신규등록과 폐지 신고된 이륜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등록기간
  •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 신고 지연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이후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등록비용
  • 수수료(수입인지대금)
    • 3,000원
  • 번호판대금
    • 번호판 : 5,000원(봉인, 보조판 포함)
  • 취득세
    • 125cc 이하: 과세표준액의 2%
    • 125cc 초과: 과세표준액의 5%
등록유형별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사용신고서
    • 정부 수입인지 3,000원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신규, 재사용신고 신청시 반드시 차대번호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추가서류>
    *신규 이륜자동차 등록
    • 1.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제작증
    • 2. 수입 이륜자동차
      • 세관 발행 수입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
    • 3.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 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자동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
    • *재사용신고
      • 폐지증명서
      • 양도계약서(양도인 불참시, 양도인 도장 날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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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