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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분야별정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곤란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별지 제67호 서식
    • 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공동
    • 소유인 경우 :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 발급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비용
  •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 ☎ 031-48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