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
-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 상기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업소
공표내용(법 제11조의6에 따름)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 행정처분 사항,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