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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목)

흐림14 ℃ 흐림
미세먼지 26㎍/m³

분야별정보

위생관리등급 공개

공중위생 평가 및 공표 목적

  •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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