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평가 및 공표 목적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