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 훼손 및 봉인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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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발급 비용
- 1장 : 6,000원(앞), 7,000원(뒤)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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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 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개인인 경우 소유자 도장 날인 및 소유자 신분증 첨부
- 대리인 신분증
- (분실인 경우) 분실신고접수증
- (훼손된 경우)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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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 또는 봉인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건설기계 번호판 반납 지연 과태료 기준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 시 :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 최고 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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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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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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