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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발급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발급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발급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개 요
  •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 훼손 및 봉인 분실 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소요비용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발급 비용
    • 1장 : 6,000원(앞), 7,000원(뒤)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발급 비용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 신청서
  • 소유자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개인인 경우 소유자 도장 날인 및 소유자 신분증 첨부
  • 대리인 신분증
  • (분실인 경우) 분실신고접수증
  • (훼손된 경우)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과태료 부과기준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 또는 봉인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건설기계 번호판 반납 지연 과태료 기준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 시 :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 최고 40만원 부과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처리부서(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355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