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개요 아래의 기간 동안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자 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분기 : 21. 7. 1. ~ 21. 9. 3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 21. 10. 1. ~ 21. 12. 3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 22. 1. 1. ~ 22. 3. 31. 지원대상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21. 7. 1. ~ 22. 3. 31.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3분기는 시설인원제한 제외) 해당 기간 월별 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산정방식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 19년 동기간 대비 해당 분기 기간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인건비·임차료 반영) 지급금액 21년 3분기 :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 21년 4분기 : 최소 50만원 ~ 최대 1억원 22년 1분기 :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개요> ①신속보상, ②확인요청, ③확인보상, ➃이의신청으로 운영 ①(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해 보상금사전 산정·심의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과 산출내역 확인가능 →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②(확인요청) 신속보상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대상 여부 확인 지자체·지방청심사 결과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를 거쳐 신속보상금 지급 ③(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 부동의 시 증빙서류를 받아 재산정 지자체·지방청및 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한 후 심의위를 거쳐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부동의시 이의신청 가능 ➃(이의신청) 확인요청·확인보상 결과에 불만족한 경우 행정쟁송 절차 전 중기부에 제기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구제수단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확인보상 결과에 부동의 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지자체·지방청심사를 통해 보상금 재산정한 후 심의위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과통지 신청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오프라인 : 안산시청 민원동 대회의실 2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창구(09:00~17:50) 신청안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0100), 안산시 현장 접수처(☎070-8828-4395,1943,1936,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