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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개요

  • 아래의 기간 동안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자 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분기 : 21. 7. 1. ~ 21. 9. 30.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 21. 10. 1. ~ 21. 12. 31.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 22. 1. 1. ~ 22. 3. 31.

지원대상

  •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21. 7. 1. ~ 22. 3. 31.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3분기는 시설인원제한 제외)
    • 해당 기간 월별 매출액 감소 확인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
  • 19년 동기간 대비 해당 분기 기간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인건비·임차료 반영)
  • 지급금액
    • 21년 3분기 :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
    • 21년 4분기 : 최소 50만원 ~ 최대 1억원
    • 22년 1분기 :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지급절차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개요>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개요
  • ①신속보상, ②확인요청, ③확인보상, ➃이의신청으로 운영
    • ①(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해 보상금사전 산정·심의
      • 온라인 시스템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과 산출내역 확인가능 →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②(확인요청) 신속보상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대상 여부 확인
      • 지자체·지방청심사 결과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를 거쳐 신속보상금 지급
    •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 부동의증빙서류를 받아 재산정
      • 지자체·지방청및 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한 후 심의위를 거쳐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부동의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확인요청·확인보상 결과에 불만족한 경우 행정쟁송 절차 전 중기부에 제기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구제수단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확인보상 결과에 부동의 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지자체·지방청심사를 통해 보상금 재산정한 후 심의위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과통지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누리집
  • 오프라인 : 안산시청 민원동 대회의실 2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창구(09:00~17:50)
  • 신청안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0100), 안산시 현장 접수처(☎070-8828-4395,1943,193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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