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기(링크)지원신청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읍· 면· 동 비치) 및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단 서류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 재산액) : 안산시는 중소도시에 해당(생계,주거,교육급여 해당)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금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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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2) 2020년도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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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 교육급여 지원가능하나 의료급여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있어 별도 조사 및 확인 필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구분 | 근거법 | 주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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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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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 법률(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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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행려환자(거소불명, 응급환자, 무연고자) | |
2종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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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하는 약값 본인부담 약국비용 3%
3)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
항 목 | 지급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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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 출산예정일(출산일) + 1년 60만원(다태아인 경우 100만원) |
입양아동 진료비(사후)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중의료급여(사후)적용 신청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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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1) 임차가구 : 소득인정액 및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표기 - 기준임대료(2급지(안산)), 가구원수(지원금 상한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2급지(안산) 지원금 상한액 225,000 252,000 302,000 351,000 365,000 430,000 -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표기 - 구분(지원금액(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교육급여
지급대상 | 급여향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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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 부교재비 | 초등학생 : 134,000원 중학생 : 212,000원 고등학생 : 339,200원 |
연 1회 지급 |
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초등학생 : 연 72,000원 중고교생 : 연 83,000원 |
연 1회 지급 |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 연 1회 지급 분기별 지급 연 1회 지급(신입생) |
해산급여
- 1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산급여 신청서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3 지원액 : 1인당 700,000원 지급
장제급여
- 1 급여대상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의사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3) 지원액 : 1인당 750,000원 지급
- 3 지원액 : 1인당 800,000원 지급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myhome.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