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자
-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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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280,256 | 2,179,896 | 2,820,024 | 3,460,152 | 4,100,280 | 4,740,408 |
- 2 재산기준 : 11,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3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2.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등
3. 지원절차
-
1.지원요청 및 신고
-
2.현장확인 후 先 지원
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3.사후조사
소득 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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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적정성 심사
긴급지운심의회
(민·관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
5.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 민간프로그램
4. 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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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 최고 1,194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 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지원 |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급 | 422천원 (중소도시, 4인기준) | 12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535천원 (1인기준) | 6회 | |
교육지원 |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초 221천원, 중 352천원, 고432천원(학교장 고지 금액) · 입학금 | 2회(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회) | |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8천원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5. 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관할동행정복지센터, 시청복지정책과 상록구(☎ 481-2608), 단원구(☎ 481-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