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기간 |
출고일로부터 10이내, 임시운행허가기간 10일 이내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기간 -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6월 이내 - 수출말소인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9월 이내 - 기타 말소인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3월 이내 ※ 수출말소인 경우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까지 5만원, 이후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 기타 말소인 경우 과태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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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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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형별 구비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자동차제작증, 제작사 발행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뒤) 본인등록시 :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수입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수입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업체 발행 양도증명서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본인등록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개별수입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수입업자 인감증명서 성능시험연구소의 자동차 안전검사증 본인등록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이삿짐으로 수입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앞,뒤) 차주의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 일 때(자기인증 면제 대상)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검사소의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 검사소의 자동차 신규검사 증명서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본인등록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규등록신청서,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자동차 제작사 발행 회수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의무보험가입영수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앞,뒤) 신규부활등록시 : 검사소 발행 신규검사증명서 본인등록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도난말소된 자동차 부활 등록 신규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영수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앞,뒤) 자동차검사소 발행 신규검사 증명서 경찰서의 도난해제확인서 제3자 양도등록시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번호판(분실시 도난사실 증명서) 본인등록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수출 및 직권말소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신규등록신청서, 의무보험가입영수증,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앞,뒤) 검사소의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제3자 양도등록시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본인등록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별 추가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신청시 -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법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영주권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분실시는 거소사실증명서 +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거주지확인을 위한 공증서(국내거주 보증인 2명)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1통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앞/뒷면 사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시민권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여권 신분증 대리 신청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증앞뒷면사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해당 용도별 추가서류 | 장애인 등록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증 리스차량- 리스계약서, 법인인감계 렌탈차량 구/시청 영업용차량 허가 공문(대/폐차시, 증차시) 자동차대여사업 계획변경 신고 필증(대/폐차시) 사단이나 단체 정관(규약), 인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가서 소속증명서(재단법인발행), 담임목사 재직증명서 교회직인등록 증명원(재단법인발행) 정관, 규약 또는 서면총회 결의서(5인이상 - 각인 인감증명 첨부) 공동명의등록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도는 관리인을 선정신청(대표자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공동소유자2인이 기명날인하고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분율이 있으면 인감증명서첨부(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지분율 표시) |
처리부서 (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4, 2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