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용자는 해당 자동차내에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 받으셔서 해당 자동차에 비치하시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재교부 | 경기도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등록증은 즉시 발급 타 시도 자동차등록증 발급은 팩스 민원 신청으로 발급 가능 ※ 시청,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팩스로 신청 : 4시간이내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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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공동 소유인 경우 :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 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도장날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공동명의 발급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증 한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
발급비용 | 수수료 : 700원(수입증지)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4, 2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