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분실 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재교부
자동차번호판 분실로 인한 재교부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되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개요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구비서류 | 훼손 재교부 신청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분실 재교부 신청 - 경찰서나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발급 받은 분실신고확인서(원본)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도장날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봉인 분실 또는 훼손 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작성(도장날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소요비용 | 번호판 가격(봉인 포함)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처리부서 (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4, 2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