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분실 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재교부
자동차번호판 분실로 인한 재교부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되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개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및 압류사항 기록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해당 자동차의 저당권 관련 사항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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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 방문신청 : 전국 모든 자동차등록원부 즉시 교 팩스민원 신청 : 시청,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팩스민원 신청시 4시간이내 교부 가능 |
구비서류 | 훼손 재교부 신청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분실 재교부 신청 - 경찰서나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발급 받은 분실신고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봉인 분실시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소요비용 | 번호판 가격(봉인 포함) : 대형 13,000원, 보통 11,000원, 소형 4,400원 보조대 : 긴번호판 5,000원, 짧은 번호판 4,000원 볼트 : 900원(3개) 탈부착료 : 3,000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4, 2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