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요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구리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안산시, 시흥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오산시 이천시, 평택시, 동두천시, 부천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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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당해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 |
소요비용 | 검사수수료 : 부하검사(5.5톤 이하) 33,000원 부하검사(5.5톤 초과) 39,600원 무부하검사(5.5톤 초과) 19,800원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위반시처분기준 :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2일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
처리부서(문의처) | 상록구청 : 031-481-5241(~4) 단원구청 : 031-481-62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