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품목 및 배출 요령
종류별 | 재활용 되는 품목 | 재활용품 배출요령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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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착 배출 | 비닐코팅종이류, 1회용기저귀, 사진, 영수증, 휴지, 파쇄종이,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 |
종이류 | 신문지, 책자·노트, 종이컵,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 종이상자, 책 등은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제거 - 비닐코팅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등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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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드링크병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깨진 유리,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 판유리, 사기·도자기 등 ※ 건설폐기물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캔고철류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부탄가스 용기, 일반고철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 완전제거 후 배출 |
알루미늄 호일,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폐유통 등), 합성철사 제품 등 |
플라스틱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계란·과일 포장 플라스틱, 요구르트병, 막걸리통, 샴푸통 등 | - 내용물 및 라벨(비닐) 제거하여 배출 - 뚜껑(펌프기·스프링 등)을 제거하고 물로 헹군 후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고무장갑, 장판, 밴딩끈, 일회용카메라, CD 혼합재질 플라스틱류 등 ※ 종량제봉투(가연성)·건설폐기물 마대(불연성)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투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페트,PET)병 | 물, 음료(탄산)수 병 등의 무색페트병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이물질 및 라벨 제거하여 배출 ※뚜껑 및 고리 혼합배출가능 - 기타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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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보장재, 1회용비닐봉투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라면·과자봉지, 공산품 포장지 등 분리배출 표시된 필름류 봉투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이물질이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
스티로폼 (발포합성수지) |
가전재품 포장재, 과일·농수산물 상자 등 | -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등 |
의류 | 옷, 신발, 가방 등 | - 타 재활용품과 구분하여 배출 | 입을 수 없는 옷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
폐형광등 | 폐형광등 | - 일반주택은 동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은 단지 내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 백열등(전구) ※ 건설폐기물 마대 배출 |
폐건전지 | 수은, 망간전지 | ||
기타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 의료폐기물, 1회용 식기, 금·은박지, 솜, 스펀지, 장난감 등 |
일반주택 재활용품 배출방법
- 재활용품을 투명(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 / 내 점포 앞 배출
- 재활용 불가 품목이 혼합되어있을 경우 수거 불가
- 배출시간 : 월요일 저녁8시 ~ 화요일 아침 6시 , 목요일 저녁 8시 ~ 금요일 아침 6시
- 수 거 일 : 매주 화·금요일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방법
- 각 아파트 단지별 자체 배출일(배출시간) 준수하여 수거 집하장소에 품목별 배출
- 재활용 품목별 배출요령을 참고하여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