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진단서등 증빙서류제출,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성인(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바로가기)
- 여권용 사진 1매(여유분 1매 추가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유효기간 남은 것),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병역관계서류(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25세~37세 병역미필남성: 국외여행허가서, 병역필 남성: 없음)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병역관련 구비서류
유효기간 | 구비서류 | 신분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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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10년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
보충역 (대체의무복무자) | 5년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발행) | 주민등록증 |
직업군인, 군무원 | 10년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
사관생도 | 10년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학교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
6개월이내 전역예정자 | 10년 |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 직인 찍힌 원본) |
주민등록증 |
6개월이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 10년 | 의무해제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
보충역(대체의무 복무자):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등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방문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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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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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대리인 (미성년 본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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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대리인 자격 : 2촌이내 친족(조부모, 18세이상 형제자매) ** 부모 공동친권자를 대리할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함 |
미성년자 여권발급 및 분실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방법(부모 이혼여부 불문)
:부모 공동친권(정상가정, 이혼시 공동친권지정 가정) - 친권자 대표가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단독친권 - 단독 친권자가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재발급
- 사증추가 : 최초 1회만 허용, 양쪽으로 깨끗한 사증이 1장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
- 분실, 훼손,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으로 여권 재발급 가능 - 구 여권 잔여유효기간만큼 유효기간 부여가능
- 미성년자 여권 분실신고
방문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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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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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대리인 (미성년 본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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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및 분실신고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방법(부모 이혼여부 불문)
부모 공동친권(정상가정, 이혼 시 공동친권자 가정) - 친권자 대표가 동의서에 서명 날인 단독친권 - 단독친권자가 동의서에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