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 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79개) 참고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적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조치 ⇒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요청
-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