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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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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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11 |
내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 공표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등) 제2항에 의거 - 공표대상 업체(2개소) 1. 베트남쌀국수슬립인하노이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의 주소 :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09, 108호(선부동) 3) 농수산물가공품 명칭 : 배추김치 4) 위반내용 :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5) 처분권자 및 처분일 : 안산시장(2020.1.30.) 2. 김명태선부점 1)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2) 영업소의 주소 :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36, 208호(선부동) 3) 농수산물 명칭 : 꽃게 4) 위반내용 : 중국산 꽃게를 바레인산으로 거짓표시 5) 처분권자 및 처분일 : 안산시장(20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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