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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기 간 : 연중
대상자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
기 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선천성 대상이상(50여종)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부담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강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강조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내 용
  • 1선별검사
    • 기존 정부6종* 을포함한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50여종 외래검사시(일부)본인부담금

      *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6종

    • 지원금액 : 22,000원~41,000원(본인부담금) * 1회만 지원

      * 선별검사비 신청은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임(비급여로 검사시 지원불가)

  • 2확진검사
    • 지원금액 : 70,000원 *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방 법 : 젖을 충분히 먹인 다음 2시간 후에 발뒤꿈치에 혈액을 채취산부인과에서 무료로 검사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2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연 최대 250,000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지원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 특수분유지원,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구비서류
  • 의사 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영수증 원본 (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약 처방전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사항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6473,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