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신청 과정과 수거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선택
배출 정보 입력
수수료 결제
납부필증 부착하여 신청장소에 배출
생활폐기물 중 침대, 책상 등 가구류 또는 대형 물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단일수거 가능 품목 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 (www.15990903.or.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방문수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배출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품목) : 가습기, 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전기다리미 프린터등
버리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 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기존에 쓰시던 가전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폐가전 제품을 처리하실 수 있으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 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배출용기) | 수거일 | 배출방법 |
|---|---|---|
| 일반쓰레기 (유백색 종량제봉투) | 매일 (일요일 제외) |
적정 용량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낙엽, 딱딱한 씨앗, 동물뼈, 조개, 굴 등 패류,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일반쓰리기로 배출 |
| 음식물쓰레기 (오렌지색 종량제봉투) | 매일 (일요일 제외) |
- 조개껍질, 비닐 등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김장 후 발생된 잔재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 재활용품 [(반)투명 비닐봉투] |
화, 금 | - 이물질이 묻은 제품과 불투명 봉투에 배출된 제품은 수거가 안됨 |
| 연탄재 (납부필증, 인터넷배출) |
월, 목 | - 적정 금액의 납부필증을 부착 후 배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 |
| 연탄재 [(반)투명 비닐봉투] |
수 | - 적정 금액의 납부필증을 부착 후 배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 |
| 소량 건설 폐기물 (유백색 종량제봉투) |
유리, 타일 및 소량 건설 폐기물 등 불에 타지 않는 품목은 소량 건설 폐기물 포대(지정 판매소에서 구입)에 담아 배출하시고 구청 환경위생과에 연락 상록구 환경위생과 (☎ 031-481-5917, 5947) 단원구 환경위생과 (☎ 031-481-6917, 6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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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일 및 배출장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연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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