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시행 (2025. 1. 31.)
- 작성자
- 안산시 철도경제자유과
- 게시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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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특별법 하위법령 시행 2025년 1월 31일 ,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의 하위법령 이 시행되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시행을 통해 통합개발사업의 사업 범위가 기존 3종에서 16종으로 대폭 확대 되고, 용적률·건폐율 등에 대한 각종 특례 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와 채권 발행 절차 가 명확히 규정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아울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계획 고시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 됨에 따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시행 및 제·개정 현황 시행일 : 2025년 1월 31일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1445호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233호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 (일부 조항은 2025년 2월부터 적용) 관련 자료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관련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63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철도지하화및철도부지통합개발에관한특별법시행령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철도지하화및철도부지통합개발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