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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에이즈 예방 사업(☎ 031-481-6365)

에이즈(AIDS)란 에이즈는 인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면역기능의 저하로 각종 감염병이나 암등 합병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감염경로

에이즈는 공기나 물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악수, 포옹, 입맞춤, 술잔 돌리기 등 일상생활에 의해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성 또는 동성)과의 성 접촉을 했을때, HIV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했을 때,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시 감염되며 임산부가 이미 감염된 경우 신생아에게 전파가 됩니다.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 배우자 외 여러 사람과의 성교를 삼가야 합니다. (동성연애시 항문성교 삼가)
  • 부득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착용해야 합니다.
    (콘돔으로 예방할 수는 있으나 콘돔피임 실패율이 14%인 만큼 과신은 금물!)
  • 주사기나 면도날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침을 맞거나 문신을 하거나 귓볼을 뚤을 때는 반드시 멸균된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이즈 감염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성교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염이 우려되는 행동을 한 후 3개월 뒤에 검사를 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 항체가 형성되는데는 보통 6~1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때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도 에이즈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보려면?

전국 보건소에서는 어디서나 무료로 검사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등 전문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검사결과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취업 등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병 검진을 받아야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개월에 1회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치료시에는 의료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단원보건소 예방의약담당 (☎ 031-481-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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