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기온상승과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가로 모기매개 감염병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해충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사계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 : 연중
- 방법 : 유충·성충구제 살충 분무소독
- 추진내용
- 동절기 : 연립주택 정화조, 아파트 지하집수정, 다세대주택 정화조 환기구망 교체 등
- 해빙기 :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우수관로, 상가주변 등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 하절기 : 주택가 민원발생지역, 공원주변, 다세대주택, 습지,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등 구역별로 구간을 정하여 성충 분무소독 실시
안산시 생태학적 방역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 기간 : 2021. 5월 ~ 11월
- 위탁기관 : 전문기관 위탁용역
- 사업내용
- 방역취약지역 모기서식지 조사 및 자료구축
- 우리지역 환경에 적합한 체계적인 생태학적 방역모델 제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간자율방역반 운영
- 운영기간 : 2021. 6월 ~ 10월
- 추진인력 : 11개반 지역주민 33명
- 운영방법 : 주 1회 살충분무 및 유충구제 방역소독
- 추진내용
- 11개동 새마을회자율방역단 휴대용분무소독기 및 약품 지원
- 주택가의 쓰레기 집하장, 하천주변, 산책로, 배수로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유충 및 성충구제
모기 및 모기서식지발생 신고센타 운영
- 기간 : 연중
- 신고처 : 안산시 민원콜(☎1666-1234)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운영
○ 포충기(해충퇴치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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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모기자동계측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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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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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역소독사업 주요일정
- 1월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및 소독실시 안내 ,연립주택 정화조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 2월 : 아파트 지하집수정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 3월 : 다세대주택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교체
- 4월 : 우수관로, 상가주변 등 모기 주요서식지 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약품 지원 및 소독
- 5월∼10월 :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실시
- 6월∼10월 : 무인해충퇴치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디지털포충기 설치, 운영
모기 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장구벌레 (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 마리 박멸효과!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을 매개·전파하는 곤충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우리들을 가장 귀찮게 하는 해충으로 지금까지의 모기방제는 주로 성충을 구제하는 연막소독방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방제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방법 만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박멸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환경변화로 인하여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모기의 발생과 흡혈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기는 그 종류에 따라 유충의 서식장소와 흡혈활동 시간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은 물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모기유충 발생장소를 찾아 방제를 한다면 성충구제 위주의 연막소독방법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천적인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장점
- 방제방법 중 효과성이 가장 높음
- 위유충서식 장소는 일정하므로 방제가 용이함
- 방제비용의 절감(인건비, 시간, 약제비용 → 효과성 대비)
단점
- 유충서식 장소 확인이 필수
- 주기적인 밀도조사가 필요(1∼2주, 1회)
- 허가된 유충약제 사용 및 용법, 용량 준수 → 미 준수시 2차염 우려
- 방제대상 해충외 생물에 무해한지 조사 필요
강조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제거 및 주택가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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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정화조 유충구제 | 우수관 유충밀도조사 | 하천주변 유충밀도조사 |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 비교
우리시는 무분별한 연막소독은 지양하며,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연막소독
○ 연막소독을 왜 축소 실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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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소독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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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시설관리・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항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총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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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연9회 이상 |
2.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항만법에 의한 대합실(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함.)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철도차량 및 역사 및 역무시실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 |||
6. 한번에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위탁급식영업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연5회 이상 |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합숙소(50명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 |||
9.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공민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1. 대학 / 2. 산업대학 /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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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의 학원 |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상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실시 위반시 :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2회 위반 초과시 1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