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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방역소독

방역소독사업

기온상승과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가로 모기매개 감염병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해충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사계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 연중
  • 방법 : 유충·성충구제 살충 분무소독
  • 추진내용
    • 동절기 : 연립주택 정화조, 아파트 지하집수정, 다세대주택 정화조 환기구망 교체 등
    • 해빙기 :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우수관로, 상가주변 등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 하절기 : 주택가 민원발생지역, 공원주변, 다세대주택, 습지,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등   구역별로 구간을 정하여 성충 분무소독 실시

안산시 생태학적 방역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 기간 : 2021. 5월 ~ 11월
  • 위탁기관 : 전문기관 위탁용역
  • 사업내용
    • 방역취약지역 모기서식지 조사 및 자료구축
    • 우리지역 환경에 적합한 체계적인 생태학적 방역모델 제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간자율방역반 운영

  • 운영기간 : 2021. 6월 ~ 10월
  • 추진인력 : 11개반 지역주민 33명
  • 운영방법 : 주 1회 살충분무 및 유충구제 방역소독
  • 추진내용
    • 11개동 새마을회자율방역단 휴대용분무소독기 및 약품 지원
    • 주택가의 쓰레기 집하장, 하천주변, 산책로, 배수로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유충 및 성충구제

모기 및 모기서식지발생 신고센타 운영

  • 기간 : 연중
  • 신고처 : 안산시 민원콜(☎1666-1234)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운영

○ 포충기(해충퇴치기) 설치·운영
  • 기간 : 2021. 5월 ∼ 10월
  • 수량 : 105대
  • 장소 : 화정천15대, 안산천 15대, 신길천 16대 풍경공원 등 6개소 27대, 화랑유원지 32대
  • 내용 :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동안 빛을 이용 하여 모기 및 해충을 유인하여 포집
포충기(해충퇴치기) 설치·운영
○ 디지털모기자동계측기 설치·운영
  • 기간 : 2021. 5월 ∼ 10월
  • 수량 : 10대
  • 장소 :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5대), 고잔1동(1) 선부3동(1), 원곡본동(1), 관산도서관(1), 단원어린이도서관(1)
  • 내용 : co2를 이용하여 모기 포집 및 계측
디지털모기자동계측기 설치·운영
○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운영
  • 기간 : 2021. 5월 ∼ 10월
  • 수량 : 10대
  • 장소 : 대부도 4대, 단원구내 공원 6대
  • 내용 : 등산로 등 주민이용이 많은 곳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감염병예방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운영

2021. 방역소독사업 주요일정

  • 1월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및 소독실시 안내 ,연립주택 정화조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 2월 : 아파트 지하집수정 모기서식지 조사 및 유충구제
  • 3월 : 다세대주택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교체
  • 4월 : 우수관로, 상가주변 등 모기 주요서식지 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약품 지원 및 소독
  • 5월∼10월 :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실시
  • 6월∼10월 : 무인해충퇴치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디지털포충기 설치, 운영

모기 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장구벌레 (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 마리 박멸효과!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을 매개·전파하는 곤충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우리들을 가장 귀찮게 하는 해충으로 지금까지의 모기방제는 주로 성충을 구제하는 연막소독방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방제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방법 만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박멸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환경변화로 인하여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모기의 발생과 흡혈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기는 그 종류에 따라 유충의 서식장소와 흡혈활동 시간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은 물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모기유충 발생장소를 찾아 방제를 한다면 성충구제 위주의 연막소독방법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천적인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장점

  • 방제방법 중 효과성이 가장 높음
  • 위유충서식 장소는 일정하므로 방제가 용이함
  • 방제비용의 절감(인건비, 시간, 약제비용 → 효과성 대비)

단점

  • 유충서식 장소 확인이 필수
  • 주기적인 밀도조사가 필요(1∼2주, 1회)
  • 허가된 유충약제 사용 및 용법, 용량 준수 → 미 준수시 2차염 우려
  • 방제대상 해충외 생물에 무해한지 조사 필요

강조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제거 및 주택가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연립주택 정화조 유충구제 우수관 유충밀도조사 하천주변 유충밀도조사
연립주택 정화조 유충구제 우수관 유충밀도조사 하천주변 유충밀도조사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 비교

우리시는 무분별한 연막소독은 지양하며,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연막소독

○ 연막소독을 왜 축소 실시해야 하나?
  • 가열 연막소독은 위생해충구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으며(평균 47.8%) 기상조건, 살포기 성능 살포방법등의 변수요인에 따라 소독효과의 차이가 심함.
  • 희석용매용으로 경유를 사용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높아 비경제적임.
  • 선진외국의 경우 연막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음.
  • 대기오염의 유발, 안전사고의 문제, 교통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는?
  • 일본뇌염 경보시, 말라리아 모기 다발생시, 야산 인근숲지역, 민원발생시
  • 주택가의 지하공간, 공동주택의 지하공간, 쓰레기적환장,
  • 수해지역과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연막소독

분무소독

○ 장점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이다
  • 잔류효과가 크다(7일 이상)
  • 교통장애가 없음.
  • 가열방법이 아니므로 화재위험과 약효 감소가 없음.
  •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다
  • 가시적인 효과로 시민들이 선호함.
○ 단점
  • 시민들로부터 가시적 효과가 없다
  • 단시간에 많은 지역의 살포가 불가
  • 시간당 작업면적이 작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약제의 오남용으로 토양오염과 병해충의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분무소독1
분무소독2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시설관리・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항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 10월~3월), 총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총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연9회 이상
    2.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항만법에 의한 대합실(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함.)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철도차량 및 역사 및 역무시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6. 한번에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위탁급식영업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연5회 이상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합숙소(50명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9.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공민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1. 대학 / 2. 산업대학 /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상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실시 위반시 :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2회 위반 초과시 100만원 부과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