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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사업

방역취약지 신고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 방법 :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 내용 : 보건소 기동방역반이 신고 된 방역취약지역 방문하여 방역소독 실시

유충구제

모기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모기 발생장소를 확인하여 유충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역활동이다.

  • 기간 : 연중
  • 대상 : 웅덩이, 습지, 하천가, 폐타이어, 화분받침대 등의 고인물이 있는 곳
  • 방법 : 친환경 생물학적 제제 사용
    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제거 및 주택가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성충구제

  • 기 간 : 5~10월 집중실시
  • 대 상 : 방역취약지역, 하천주변, 민원 다발지역
  • 방역반 : 보건소 기동 방역반(3반) 동별 방역소독, 민간위탁 방역소독(대부도, 신길·선부지역), 민잔자율 방역반 운영
  • 방 법 : 분무소독 및 상황에 따라 연무·연막소독
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 10월~3월), 총 소독횟수
구분 분무소독 연무·연막 소독
적용
  • 모기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장소 부근 풀숲, 축사의 내·외벽, 천장
  • 유충 서식지 인근 풀숲, 구조물 외벽, 하천의 교각
  • 일본뇌염 경보 시, 말라리아 모기 다발생시, 야산 인근숲지역, 민원발생시 주택가 및 공동주택 지하공간, 쓰레기 적환장
  • 감염병 발생지역 및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장점
  • 해충 서식지나 출현 장소에 직접 살포 및 방제 약품에 접촉하게 될 때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잔류 효과가 큼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
  • 교통 장애가 없음
  • 가열 방법이 아니므로 화재위험 및 약효 감소가 없다
  • 시간 제한을 받지 않음
    단시간에 살포면적이 넓음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살충제 입자가 도달 가능함
  • 지하공간 같이 밀폐된 곳에서 작용함
단점
  • 시간당 작업면적이 작고 많은 인력이 필요
  • 가열성 및 휘발성으로 대기오염 유발
  • 안전사고 문제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시설관리・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항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 10월~3월), 총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총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연9회 이상
2.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항만법에 의한 대합실(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함.)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철도차량 및 역사 및 역무시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6. 한번에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위탁급식영업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연5회 이상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합숙소(50명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9.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공민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1. 대학 / 2. 산업대학 /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상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실시 위반시 :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2회 위반 초과시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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