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방역취약지 신고센터 운영
- 기간 : 연중
- 방법 :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 내용 : 보건소 기동방역반이 신고 된 방역취약지역 방문하여 방역소독 실시
유충구제
모기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모기 발생장소를 확인하여 유충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역활동이다.
- 기간 : 연중
- 대상 : 웅덩이, 습지, 하천가, 폐타이어, 화분받침대 등의 고인물이 있는 곳
- 방법 : 친환경 생물학적 제제 사용
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제거 및 주택가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성충구제
- 기 간 : 5~10월 집중실시
- 대 상 : 방역취약지역, 하천주변, 민원 다발지역
- 방역반 : 보건소 기동 방역반(3반) 동별 방역소독, 민간위탁 방역소독(대부도, 신길·선부지역), 민잔자율 방역반 운영
- 방 법 : 분무소독 및 상황에 따라 연무·연막소독
구분 | 분무소독 | 연무·연막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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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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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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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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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시설관리・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항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총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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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연9회 이상 |
2.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항만법에 의한 대합실(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함.)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철도차량 및 역사 및 역무시실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 |||
6. 한번에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2. 위탁급식영업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연5회 이상 |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합숙소(50명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 |||
9.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초등학교·공민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1. 대학 / 2. 산업대학 /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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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의 학원 |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상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실시 위반시 :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2회 위반 초과시 1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