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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자녀 2인 이상부터 소득기준 무관 *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강조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인 출생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강조신생아 가족수 포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임

강조건강보험료 직전 월 고지금액으로 판정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 '혼합' : 맞벌이 부부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사본(엄마이름)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명(Q코드)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치) 1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에서 '급여' 항목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해외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숙아(NICU 입원)의 경우 발생한 의료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출생 시 체중별 최고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액 - 구분,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2.5kg이상),2.0kg~2.5kg 미만,1.5kg~2.0kg 미만,1.0kg~1.5kg미만,1kg미만), 선천성 이상아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 분 미 숙 아 선천성이상아
    재태기간37주 미만

    (2.5kg이상)

    2.0kg~2.5kg미만 1.5kg~2.0kg미만 1.0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총액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원※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확인, 발생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환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에서 '급여' 항목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국내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이 불가하므로 비급여 등에 해당하는 수준인 20% 정률을 적용하여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총액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원※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확인, 발생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음
한국심장재단 심장질환 지원 안내
  • 대상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지원방법 :수술전 환자만 접수 가능(당일 입원·수술한 응급환자, 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는 수술 후 7일 이내에 접수 가능)
  • 연락처 :02)414-5321~3(www.heart.or.kr)
희귀난치질환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선천성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인지를 확인하고 대상 질환인 경우에 우선 동 사업을 안내하여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도록 함(담당자 안내)
  • 문의 :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6473,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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