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신청 과정과 수거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중 침대, 책상 등 가구류 또는
대형물품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버리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는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PC, 모바일) 신청후 신고필증(스티커) 부착 후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접수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수거는 시행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정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배출용기) | 수거일 | 배출일 및 배출장소 | 배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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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유백색 종량제봉투) |
매일 (일요일 제외) |
- 수거 전날 저녁 8시부터 수거일 아침 6시까지 배출 - 수거 후 배출할 경우 다음 수거까지 방치되어 통행불편 및 주변 환경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 배출장소 : 건물 앞 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역 (보행자 및 주변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 |
적정 용량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낙엽, 딱딱한 씨앗, 동물뼈, 조개, 굴 등 패류,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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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오렌지색 종량제봉투) |
- 조개껍질, 비닐 등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김장 후 발생된 잔재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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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반)투명 비닐봉투] |
화, 금 | - 이물질이 묻은 제품과 불투명 봉투에 배출된 제품은 수거가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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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납부필증, 인터넷배출) |
월, 목 |
- 적정 금액의 납부필증을 부착 후 배출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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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반)투명 비닐봉투] |
수 |
- 적정 금액의 납부필증을 부착 후 배출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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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건설 폐기물 (건설폐기물 포대) |
유리, 타일 및 소량 건설폐기물 등 불에 타지 않는 품목은 소량 건설폐기물 포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에 담아 배출하시고 구청 환경위생과에 연락 상록구 환경위생과 (☎ 031-481-5917, 5947) 단원구 환경위생과 (☎ 031-481-6971~6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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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활용품 수거는 별도로 운영되오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는 배출일 익일에 수거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수거는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일은 에서 확인하십시오.
[ 월 ,목 ] 오전 06:00 ~ 오후 03:00
기타 문의사항은 안산시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담당자 (1666-123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 폐가전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 1599-0903 또는 홈페이지 (www.15990903.or.kr)에 접수 시 무상 배출이 가능합니다. 단,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방문수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트 품목 : 오디오세트,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배출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품목) : 가습기, 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전기다리미, 프린터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매할 때 배출한 같은 종류의 폐기물과 포장재를 무상 회수해야 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5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리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 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새로 구매한 경우, 동일 품목 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 수거합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제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기존에 쓰시던 가전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시면 별도의 비용없이 폐가전제품을 처리 하실수 있으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품목입니다.
신청된 폐기물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합니다.
| 수집운반 업체 | 연락처(사무실) | 청소구역(행정구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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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배출용기) | 수거일 | 배출일 및 배출장소 | 배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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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유백색 종량제봉투) |
매일 (일요일 제외) |
- 수거 전날 저녁 8시부터 수거일 아침 6시까지 배출 - 수거 후 배출할 경우 다음 수거까지 방치되어 통행불편 및 주변 환경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 배출장소 : 건물 앞 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역 (보행자 및 주변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 |
적정 용량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낙엽, 딱딱한 씨앗, 동물뼈, 조개, 굴 등 패류,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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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오렌지색 종량제봉투) |
- 조개껍질, 비닐 등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김장 후 발생된 잔재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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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반)투명 비닐봉투] |
화, 금 | - 이물질이 묻은 제품과 불투명 봉투에 배출된 제품은 수거가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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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납부필증, 인터넷배출) |
월, 목 |
- 적정 금액의 납부필증을 부착 후 배출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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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반)투명 비닐봉투] |
수 |
- 적정 금액의 납부필증을 부착 후 배출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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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건설 폐기물 (건설폐기물 포대) |
유리, 타일 및 소량 건설폐기물 등 불에 타지 않는 품목은 소량 건설폐기물 포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에 담아 배출하시고 구청 환경위생과에 연락 상록구 환경위생과 (☎ 031-481-5917, 5947) 단원구 환경위생과 (☎ 031-481-6971~6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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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활용품 수거는 별도로 운영되오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