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의회운영

회의운영

회의 운영

  • 집회 및 회기

    • 의회 회의는 연2회 개회하는 정례회와 필요시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으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정례회(연 2회)

    제1차 정례회,제2차 장례회를 보여주는 표
    제 1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 (그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집회)

    총선거가 있는 해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차 정례회 매년 11월 22일 (그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집회)
  • 임시회

    집회,회기를 보여주는 표
    집회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소집 요구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
    회기 20일 이내 (1회당)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의원발의/제출

    일반 의안,예산 및 결산을 보여주는 표
    일반 의안 자치단체장 제출 또는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예산 및 결산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

    의안의 종류 :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

  • 본회의

    •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임위원회

    • 본회의에서의 의안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회부된 소관사항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 특별위원회

    •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