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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의안 처리절차

  • 개의선포
    • 의사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 보고사항
    • 보고자
      • 사무국(의사담당) : 회의록에 게재하는 일반적 사항
      • 의장 : 특히 필요한 사항
  • 개의선포
    •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안건처리

  • 의사일정상정
    •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
  • 심사보고(제안설명)
    • 심사보고
      • 보고자: 상정안건의 소관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소속위원
    • 제안설명
      • 설명자: 제안자
      • 대상안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
  • 질의·토론
      1. 질의·토론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2. 토론신청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하며 반대자가 먼저 발언
      3.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 가능
  • 표결
  • 표결결과 선포(의결)
  • 산회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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