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
개회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함.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 |
부의 |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만 사용, 부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행위가 필요 |
산회 |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
속개 |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안건 |
의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동의를 제외한 모든 의안과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
의안 |
문서화된 의제(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의결의 대상)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
이송 |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행위 |
일사부재의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
집회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 하기위한 전제 행위이며 지방 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원 또는 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함 |
정회 |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
폐회 |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
회기 |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휴회 |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의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