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소처분내역 공고안내
-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명단을 공고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함)
- 공개대상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상기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 토지관련 민원전화 : 031-481-6152, 6153
- 공고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단속일시,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항,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