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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한시적 축소운영 내 접종 유지 의료기관 안내 2023.4.7.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기초접종과 출국 등을 위한 향후 접종 필요자에게 지속적인 접종 제공을 위해서 코로나19 접종기관을 지정 및 한시적 축소 운영합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의 의료기관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축소운영 기간 내 접종 지속 의료기관 : 71개소 (단원39개소, 상록32개소) ○ '23년 접종계획 - 연1회 접종(10~11월 경 시행) / 면역저하자는 연2회 시행 2023-03-27
- 격리자등의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외출 시간: 4.1일 또는 4.5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4.1일은 18시 20분*, 4.5일은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2023-03-27
새소식
- 2023년 4월 식단표(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어르신 식단 작성 참고용) 단원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식단표는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의 어르신 식단 작성 참고용으로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및 시설에서는 실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주 수요일은 '채식식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03-27
-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변경 알림(주말∙공휴일 미운영) <선별진료소 주말∙공휴일 미운영 알림 > 2023.03.06.(월)부터 평일에만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평일 운영시간 : 09:00 ~ 17:00 (점심시간 없음) ※ 운영 종료 10분 전까지 접수 보건소 PCR검사 대상자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7
Q&A
- 안산 라이트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아버님이 라이트요양병원에서 3차 감염되셨습니다. (투석 환자로써 중증환자) 지난주 검사 결과에서 확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증상 없으셨는데 주말 동안 연락이 안되고 어제 병원에 전화 해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시고, 축 쳐지셔서 말씀도 못하시고 투석도 환자 본인이 투석실 이송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이송 될거라고 짐 싸놓고 있으라고 했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어떤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족에게 설명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전화해도 돌리시기만 하시고 담당자 연락 주시겠다고 해서 연락처 남겨도 연락도 안 오시고, 정말 어쩌라는 건가요? 돌아가신 후에 연락 주실건가요? 코호트격리 된 병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체 인력 투입해서 투석실에 이송이라고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투석 못 받으셔도 돌아가실꺼고, 코로나 때문에 치료 받지도 못하시고 대답 바랍니다. 2020-12-22
- 보건증 발급 보건증 검사 및 발급 가능한가요? 2020-12-21
단원보건소 이용안내
-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대표전화
- 1666-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