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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제9-1판(23.6.1.) 안내 방역지침 완화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대응지침 제13-3판(23.6.1.)과 관련하여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2023-06-05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1.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안내드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5-31
새소식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제9-1판(23.6.1.) 안내 방역지침 완화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대응지침 제13-3판(23.6.1.)과 관련하여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2023-06-0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안내 드립니다. ※ 첨부참조 질병관리청 URL https://www.kdca.go.kr/board/boardApi.es?mid=a20507050000&bid=0080 2023-05-26
Q&A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2023-06-01
- 안산 라이트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아버님이 라이트요양병원에서 3차 감염되셨습니다. (투석 환자로써 중증환자) 지난주 검사 결과에서 확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증상 없으셨는데 주말 동안 연락이 안되고 어제 병원에 전화 해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시고, 축 쳐지셔서 말씀도 못하시고 투석도 환자 본인이 투석실 이송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이송 될거라고 짐 싸놓고 있으라고 했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어떤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족에게 설명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전화해도 돌리시기만 하시고 담당자 연락 주시겠다고 해서 연락처 남겨도 연락도 안 오시고, 정말 어쩌라는 건가요? 돌아가신 후에 연락 주실건가요? 코호트격리 된 병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체 인력 투입해서 투석실에 이송이라고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투석 못 받으셔도 돌아가실꺼고, 코로나 때문에 치료 받지도 못하시고 대답 바랍니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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