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3.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