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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각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3.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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