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정도가 심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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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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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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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