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5. 언어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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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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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