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6.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