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7. 자폐성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