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