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안산시 거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소지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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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개별검침 가구 :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톤 (1,350원) 요금 감면 - 공동주택/다가구 : 자녀 1인당 월 3톤 (1,350원) 요금 감면
- 공동주택/다가구 : 자녀 1인당 월 3톤 (1,800원)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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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요금민원 참조
https://www2.ansan.go.kr/water/
하수도 요금(2022년 신설)
개별검침 가구 :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톤 (1,800원) 요금 감면 -
상수도 요금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 상하수도 사업소 (166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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