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2025년 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붙임1 교육안내문을 참고하여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5.12.31.(화)까지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2026.1.16.(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과태료) 제3항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강 또는 집합교육 중 택1
○ 제출서식 1) 인터넷강의 ①(개인별)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이수자 명단 ※엑셀, 한글파일 등
②결과보고서(붙임2)
※ 수료증 다운로드 방법 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마이페이지(수강내역) – 종료된 강의 – 수료증 출력 2. 경기도 지식(GSEEK) : 마이페이지(온라인학습 현황) – 학습완료 – 수료증 출력
2) 집합교육 ①강사 프로필 ※자격기준 자체검증 ②교육 콘텐츠 자료 ※자체검증 ③교육 계획(또는 개요) ④교육 사진 ※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⑤교육 참석자 서명부 ⑥결과보고서(붙임2)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방문 · 우편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단원구청 5층 행정지원과(우:15396) - 팩스 : 031-481-6571 - 전자우편(이메일) : cha0364@korea.kr ※ 기타문의사항 - 단원구 행정지원과 담당자 031-481-6061 -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 자료실 참조 ☞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main.do)
비고
2025.9.29.담당자가 변경되어 전자우편(이메일)이 변경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