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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