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4분기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2023년 4/4분기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3년 4/4분기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안산시에 최근 연속 2년(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2023.10.4.) 기준 안산시(연접시 포함)에서 실제 1년 이상 농업생산(축산업, 임업 포함)에 종사하는 농민(농업경영체 경영주, 농업경영체 배우자(외국인 포함) 및 직계가족
※ 만19세 이하,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 공익직접직불금 지급제한 받는 부정수급자.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농업인 제외
○ 신청기간 : 2023. 10. 4.(수) ~ 10. 25.(수)
○ 신청방법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방문 접수(상록구청 1층 임시종합민원실 내 접수창구) ※ 농지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에 신청
※ 방문 접수는 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지급 단가 및 방법 : 분기 15만원(월 5만원, 3개월분 일괄지급)을 지역화폐(다온)으로 12월 말 지급
※ 지역화폐는 지급받은 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사용해야함(미사용시 잔액 소멸)
○ 신청시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된 농업인(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 붙임의 신청서 작성(서식 1-1 또는 1-2) 및 안산시 지역화폐(다온) 지참 또는 카드 번호 작성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추가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된 농업인(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 붙임의 신청서 작성(서식 1-1 또는 1-2) 및 안산시 지역화폐(다온) 지참 또는 카드 번호 작성
- 임업인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 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인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 가족 구성원 경영체 미등록자 : 가족관계증명원+영농사실확인서
- 농업경영체에 고용종사자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 3개월 이상의 월급여입금내역(등록경영체(미등재자 고용종사자), 영농사실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
※ 임업경영체등록, 종묘생산업, 가축사육업, 곤충사육업등에 등록된 농민 및 종사자 등은 별도 증빙 서류 필요
○ 문의처 : 상록구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4)
등록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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