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관내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법인·생산자 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지원 사업 내용 및 선정기준
가. 지원내용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전기 용량 증설 포함)
나. 사 업 량 : 0.7ha(시설 면적)
다. 지원예산 : 77,334천원(도비11,600 시비27,067 자부담38,667)
도비 보조 15%, 안산시 보조 35%, 자부담 50%
라. 지원제외 : 난방시설 설치 없이 전기 용량 증설만 신청 시 지원 제외
3. 신청기한 : ~ 2023. 3. 27.(월)까지
4.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접수(031-481-5576)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붙임 문서 작성)
6. 신청기관 및 문의처 : 상록구청 1층 임시민원실 내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5314)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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