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록구 게임물 관련사업자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2026년 상록구 게임물 관련사업자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유통질서의 확립)제3항에 따라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상록구 게임물 관련사업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니 관내 게임물 관련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관내 게임물 관련사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025. 11. 1. 이후 신규 및 변경등록한 업소에 한함(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 교육내용 : 게임물 관련 영업, 유통 및 사업자 준수사항과 위반사례 등
○ 교육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https://edu.grac.or.kr)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PC/모바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교육안내문 참고
○ 교육기한 : 2026. 11. 30.(월) 까지
※ 본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기한 내 미 이수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과태료)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30만원)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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