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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N SCIENCE VALLEY

투자지원제도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보조금, 규제 특례 등 혜택 안내 디지털전환허브, 한양대 ERICA 인프라

INVESTMENT SUPPORT

안산시·ASV지구 입주기업 인센티브

입주 위치와 기업 유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안산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함께 비교하고 공통 행정·기술지원 기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CENTIVE MATRIX

지원 대상과 주요 혜택 비교

기업 유형과 입지 조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달라집니다.

  • 01

    경제자유구역

    해당부지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
    해당조건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입지, 관세·지방세, 기타
  • 02

    강소연구개발특구

    해당부지
    한양대 ERICA 부지
    해당조건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인센티브
    법인세·지방세 등
  • 03

    안산시 전체

    해당부지
    안산시 전체
    해당조건
    관내 신규투자기업
    인센티브
    투자지원금(최대 5억 원)
행정지원
신속한 인허가, 우수한 정주환경, 편리한 광역교통(여의도 20분대, 6도 6철) 등
기타지원
한양대 ERICA와 ASV지구 연구기관의 기술지원 및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등

지원 여부와 범위는 관계 법령·조례, 투자계획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HUB

디지털전환허브에서 제조혁신을 지원합니다.

디지털전환허브(DX HUB)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거점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운영합니다.

기업 회의·심사, 교육과 설명회, 전산교육을 위한 대관시설을 갖추고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 스마트데모공장과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
  • 로봇직업교육센터 실습 기반 연계
  • 회의·세미나·전산교육 공간 운영
  • 기업·관공서·대학·유관기관 이용 가능
연면적
16,529㎡

약 5,000평

건축 규모
지하 4층·지상 11층
평일 운영시간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운영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배후지구(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3로 17)에 위치합니다. 대관 가능 여부와 요금은 신청 시 경기공유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HUB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 흐름

기업 입주 공간과 교육·협업·제조혁신 지원 기능을 한 건물 안에서 연결하고, 5G 기반 공유공장으로 생산·물류·품질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디지털전환허브 층별 공간 구성

디지털전환허브 층별 공간 구성. 8층부터 11층은 기업 입주 영역, 7층은 러닝센터와 세미나실, 6층은 코워킹플레이스와 창업지원실, 1층부터 5층은 스마트데모공장, 지하 1층부터 4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됩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공유공장

산업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공유공장. 2022년 통합 관제와 시뮬레이션, 스마트 워크벤치, 원자재 투입에서 5G MEC 엣지와 밸류체인 협업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2023년부터 2024년 표준 사양 정립, 2024년 레이저 커팅, 2025년 메탈적층, 무인 반송 로봇과 품질 검사, 물류 보관과 완제품 배출을 연결합니다. 하단에는 소재·부품·장비·솔루션 기업, 해외협력 및 교육 참여 주체를 표시합니다.

층별 공간 구성과 공유공장 인포그래픽은 제공된 디지털전환허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 정보는 관계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EY INFORMATION

핵심 내용을 살펴보세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수입 자본재 관세, 국·공유지 임대와 임대료 감면, 수도권 규제 특례, 외환거래와 행정절차, 현금지원 등을 투자 요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 수입 자본재 관세: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5년간 100% 면제
  • 국·공유지: 최대 50년 임대, 조례에 따라 임대료 50~100% 감면 가능
  • 현금지원: 외투비율 30% 이상인 신기술·고용창출·R&D 투자 등 대상 검토

강소특구와 안산시 지원

한양대 ERICA 부지의 첨단기술기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세제 혜택을, 안산시 관내 신규투자기업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건축·취득·임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강소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기준 안내
  • 신규 건물 건축·기존 건물 취득: 투자금액의 5% 범위
  • 건물·토지 임대: 3년간 임대료의 50% 범위
  • 투자지원금 상한: 5억 원

FACILITY DETAILS

디지털전환허브 대관시설

시설별 규모와 수용 인원, 주요 기자재를 제공합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시설명을 선택해 상세 장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층스마트 회의실117㎡ (35평)19명
용도
회의, 심사
디스플레이
대형LED
음향
회의용 개별마이크
PC
전자교탁, 회의용 개별PC(17)
좌석 배치
회의용 19석
기타
전자현수막, 전자명패
비고
화상회의 가능
7층세미나실1150㎡ (45평)60명
용도
교육, 설명회
디스플레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
강의용 마이크
PC
전자교탁
좌석 배치
교육용 60석
기타
-
비고
가변형 (통합,분할)
7층세미나실2150㎡ (45평)60명
용도
교육, 설명회
디스플레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
강의용 마이크
PC
전자교탁
좌석 배치
교육용 60석
기타
-
비고
가변형 (통합,분할)
7층교육실1 (DX해봄터)143㎡ (43평)30명
용도
소규모 전산교육
디스플레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
강의용 마이크
PC
전자교탁, 교육용 개별PC(30)
좌석 배치
교육용 30석
기타
-
7층교육실2 (DX배움터)150㎡ (45평)30명
용도
소규모 교육
디스플레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
강의용 마이크
PC
전자교탁
좌석 배치
교육용 30석
기타
-

※ 세미나실1~2 무빙월 제거 시: 120석 규모의 1개실로 통합(예약 시 세미나실1 구분)

OPERATION GUIDE

운영 및 이용 안내

운영 기간 및 시간
운영기간: 상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운영시간: 9시~18시
이용 대상
기업체, 관공서, 입주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타 재단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한 기관 또는 단체
이용 방법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새 창)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승인

FACILITY FEE

디지털전환허브 시설 이용료

이용료는 원 단위이며 VAT가 포함된 제공자료 기준입니다.

  • 6층스마트회의실
    1시간
    55,000원
    전일(9시~18시)
    330,000원
  • 7층세미나실1(120석)
    1시간
    110,000원
    전일(9시~18시)
    660,000원
  • 7층세미나실2(60석)
    1시간
    88,000원
    전일(9시~18시)
    440,000원
  • 7층교육실1(DX해봄터)
    1시간
    55,000원
    전일(9시~18시)
    300,000원
  • 7층교육실2(DX배움터)
    1시간
    44,000원
    전일(9시~18시)
    264,000원

입주사, 유관기관은 이용료의 50% 감면

INCENTIVES · FOREIGN-INVESTED COMPANY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기업 활동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와 조세·임대·현금·기반시설 지원 내용을 두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REGULATORY RELIEF

각종 규제 완화

  1. 01

    노동규제 완화

    •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 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가능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2. 02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3. 03

    외환거래 자유

    • 10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가능

FINANCIAL & LOCATION SUPPORT

재정·입지 지원

  1. 01

    조세지원

    • (관세)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면제
    • (취득세·재산세) 최대 15년간 100% 면제

    적용 대상외국인 투자기업

  2. 02

    임대 지원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적용 대상외국인 투자기업

  3. 03

    임대료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50%~100% 감면

    적용 대상외국인 투자기업

  4. 04

    현금 지원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 협상을 통해 지원

    적용 대상외투 비율 30%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5. 05

    기반시설 지원

    • 도로, 철도,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시 전액 지원

위 수치와 조건은 제공자료를 웹용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기업 유형·투자 규모와 최신 법령·조례, 관계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FEZ 최신 인센티브 확인 (새 창)

DETAILED INCENTIVE CRITERIA

입주기업 지원 세부 기준

경제자유구역, 강소연구개발특구, 안산시 투자지원과 시유지 임대료 감면의 세부 검토 기준을 제공자료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01 · FREE ECONOMIC ZONE

경제자유구역 지원 세부 내용

ASV지구 전체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조세지원

수입자본재 관세 5년간 100% 면제

관세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5년간 100% 면제수입자본재에 한함

입지지원

국·공유지 최대 50년 임대, 임대료 50~100% 감면

임대
국·공유지를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임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100% 감면 가능
매각
감정가 및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 가능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때는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

경영지원

수도권·노동·외환·행정 절차 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배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노동규제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가능
외환거래
10만불 이하 범위의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가능
행정 절차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의 의제 적용

현금지원

투자금액의 30%, R&D는 40% 한도

대상·한도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인 신기술·고용창출·R&D 등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에서 검토
지원 내용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국내기업도 조성원가 매각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본 자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02 · LOCAL INCENTIVES

강소연구개발특구·안산시 지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한양대 ERICA 부지 · 첨단기술기업 대상

세제혜택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지정요건
직전 4분기 매출액 중 첨단기술 활용 20% 이상, 연구개발비 3~5%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지원

안산시 전체 · 관내 신규투자기업 대상

신규건물 건축 시
산정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지원 · 투자금액의 5% 범위신청 · 건축 준공일부터 1년 이내
기존건물 취득 시
산정 · 건물취득비지원 · 투자금액의 5% 범위신청 · 소유권 등기 이전일부터 1년 이내
건물·토지 임대 시
산정 · 임대료지원 · 3년간 임대료의 50% 범위신청 · 임대차 계약일부터 1년 이내

03 · MUNICIPAL LAND RENT

시유지 임대료 감면 세부 기준

2·3토취장, 89블록 입주 시 검토

100%

100% 감면

고도기술·대규모 투자·고용·수출 기준 중 해당 요건

  1.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고도기술 수반 사업이면서 외국인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
  2. 2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3. 31일 평균 고용인원 300인 이상
  4. 450% 이상 수출사업 중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100%
  5. 5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생산량 전부를 수출
  6. 6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안산시로 이전
  7. 7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
75%

75% 감면

외국인투자 1천만~2천만 달러 또는 고용 200~300인 미만 등

  1. 1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
  2. 21일 평균 고용인원 200인 이상 300인 미만
  3. 350% 이상 수출사업 중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75% 이상
  4. 4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수출
  5. 5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안산시로 이전
  6. 6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
50%

50% 감면

외국인투자 5백만~1천만 달러 또는 고용 100~200인 미만 등

  1. 1외국인투자금액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
  2. 21일 평균 고용인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 350% 이상 수출사업 중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50% 이상
  4. 4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5. 5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 안산시로 이전
  6. 6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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