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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공고 제 2026-4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중도매인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8조에 따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규 중도매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8. 19.
안산시장
1. 모집개요
○ 모집부류 : 수산부류
○ 모집인원 : 4명
○ 대상 도매시장법인 : 안산수산(주)
○ 허가기간 : 개인 3년, 법인 5년
2.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 심사에서 제외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②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③ 중도매업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⑤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포함한 법인
⑥ 보증금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일 이전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 1인(법인) 1개 중도매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존 중도매법인 임원이 신규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존 법인 탈퇴
○ 기존 중도매인이 신규 허가를 받을 경우, 14일 이내 기존 허가 자진 반납
○ 평가항목
ㆍ 사업자 경력, 분산능력, 자금능력, 도매시장법인 평가, 종합평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동점자 처리(우선 순위)
ㆍ 분산능력 평가점수 → 사업자 경력 평가점수 → 자금능력 평가점수 → 도매시장법인 평가점수 → 종합평가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개인, 법인 동점 시 법인을 우선 순위를 둔다
※ 법인간 또는 개인간 우선순위 동점시 공개 추첨으로 선정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8. 19.(수). ~ 2026. 9. 2.(수) 09:00~18:00
○ 접 수 처 :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031-369-1759)
※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증빙서류 |
【공통서류】
①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③ 사진(3㎝×4㎝) 3매
【개인의 경우】
④ 이력서
⑤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의 경우】
⑥ 정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⑧ 임원 이력서
⑨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① 사업자 경력 관련 증빙자료
『유통종사자 경력 및 사업자등록 증명(농 수산물 도소매 종목 필수) 등』
② 거래실적 및 분산능력 증빙자료
③ 경매사 자격증 및 유통교육 이수자료
(교육분야 최근 3년이내)
④ 예금평균잔액 확인서(최근3년 이내)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⑥ 훈ㆍ포장 및 표창장 사본
⑦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최근3년 이내 공기관 인정)
⑧ 도매시장법인 추천서 |
※ 평가자료 미제출시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함.
5. 허가절차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최종 결정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 선정자가 허가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 031-369-17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붙임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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