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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8-19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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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여부 공지
공지종료일 20260902
제목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중도매인 모집공고(수산부류)
등록일 2026-08-19
등록부서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내용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공고 제 2026-4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중도매인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 및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28조에 따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신규 중도매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8. 19.

안산시장

1. 모집개요
모집부류 : 수산부류
모집인원 : 4
대상 도매시장법인 : 안산수산()
허가기간 : 개인 3, 법인 5

2.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 심사에서 제외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5조제3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중도매업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포함한 법인
보증금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3. 선정기준 및 방법
신청일 이전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1(법인) 1개 중도매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존 중도매법인 임원이 신규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기존 법인 탈퇴
기존 중도매인이 신규 허가를 받을 경우, 14일 이내 기존 허가 자진 반납
평가항목
사업자 경력, 분산능력, 자금능력, 도매시장법인 평가, 종합평가(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동점자 처리(우선 순위)
분산능력 평가점수 사업자 경력 평가점수 자금능력 평가점수 도매시장법인 평가점수 종합평가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개인, 법인 동점 시 법인을 우선 순위를 둔다
법인간 또는 개인간 우선순위 동점시 공개 추첨으로 선정

4.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6. 8. 19.(). ~ 2026. 9. 2.() 09:00~18:00
접 수 처 :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031-369-1759)
일요일,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필수서류 증빙서류
공통서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일 경우 3)
사진(3×4) 3
개인의 경우
이력서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 이력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사업자 경력 관련 증빙자료
유통종사자 경력 및 사업자등록 증명(농 수산물 도소매 종목 필수)
거래실적 및 분산능력 증빙자료
경매사 자격증 및 유통교육 이수자료
(교육분야 최근 3년이내)
예금평균잔액 확인서(최근3년 이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포장 및 표창장 사본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최근3년 이내 공기관 인정)
도매시장법인 추천서
평가자료 미제출시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함.

5. 허가절차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최종 결정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최종 선정자가 허가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031-369-17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붙임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 .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
  • 전화번호 ☎ 031-48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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